법적 고지
이용약관
정직하고 단순한 이용 규칙. 결과는 참고용, 실제 거래는 본인 책임으로 안전하게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물류로그(이하 "사이트")가 제공하는 무료 물류·무역 도구 및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이용자·운영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사이트 — mullyolog-tools.vercel.app 및 그 하위 페이지의 총칭
- 이용자 —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구·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자
- 운영자 — 사이트를 기획·제작·운영하는 자(닉네임: 물류로그)
- 도구 — CBM 계산기·HS코드 검색기·관세 계산기·인코텀즈 가이드·FTA 협정세율 계산기·물류관리사 인강 추천 등 6 도구 (계산·검색·정보 기능)
- 콘텐츠 — 자격증 정보·가이드·블로그 글 등 텍스트·이미지 자료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.
-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 변경 시 변경 내용·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하며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운영자는 무료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물류·무역 실무에 필요한 계산 도구
- 자격증 시험 정보 및 인강 비교 자료
- 실무·학습 가이드 및 블로그 글
-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공지 후 변경·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과도한 자동 요청·서비스 거부 공격 등)
-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
- 타인의 권리(저작권·개인정보 등)를 침해하는 행위
-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
제6조 (도구 결과의 참고적 성격과 책임 한계)
-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도구의 결과값은 일반적인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. 예를 들어 CBM 계산기의 적재율은 일반적으로 80~85% 수준에서 활용되는 값이며, 실제 적재량은 박스 규격·하역 방식·운송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통관·관세·운송 계약·재고 관리 등 실제 거래에서의 의사결정은 정확한 1차 자료(관세청 공지·법령 원문·운송사 견적 등)를 바탕으로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운영자는 도구 결과의 오류 또는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·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알게 된 오류는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(소개 페이지의 오류 제보 채널 활용).
- 본 면책 조항은 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7조 (지적재산권)
- 사이트의 콘텐츠(텍스트·디자인·코드)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의 학습·실무 참고를 위해 사이트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영리 목적의 인용·재배포·번역은 사전에 운영자(소개 페이지 연락처)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용자가 사이트에 입력하는 견적함·즐겨찾기 데이터는 이용자의 기기에만 저장되며 운영자가 접근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광고·외부 링크)
- 현재 사이트는 도구 페이지 본문에 광고를 배치하지 않습니다.
- 향후 콘텐츠 페이지에 광고를 도입할 경우, 학습·실무 흐름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한정하여 표시하며, 본 약관·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갱신하여 공지합니다.
- 사이트는 외부 사이트 링크(인강사·관세청 공지 등)를 포함합니다.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·운영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유(기술적 결함·보안 문제·서비스 정책 변경 등)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예정된 변경·중단은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되, 긴급한 사항은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-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- 분쟁 발생 시 운영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을 우선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.
제11조 (개정 이력)
- 2026-05-08 — 최초 시행
- 2026-05-16 — 제2조 도구 예시 갱신 (CBM·인강 비교 → 6 도구 풀세트 — HS·관세·인코텀즈·FTA·인강 비교 추가, FTA Phase 2.4 GA 출시 반영)